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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37호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검사과 함께 의료기기법 제29조에 의한 의료기기의 시험검사와, 이에 따른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보급하여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국제화 및 표준화로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이념 및 설립 취지와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