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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관계종사자 등이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법 제 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발생장치'라 함)를 사용중에 당해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관리규칙 별표1의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에 따라 동규칙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년마다라 함은 최초검사일 기준 ±31일 이내를 말합니다.
안전관리규칙 제 4조 제4항에 의거 방사선방어시설은 별표2의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라 당해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방사선방어시설 검사는 동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포함한 동물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또는 동물 진료용 방어장갑 등 2개 이상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방어용기구의 유무 또한 성적서에 기재됩니다.
※주당최대동작부하란(단위 : mA·min/week)?
· 특정 사용장치에 대한 주당최대동작부하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장치가 여러가지인 촬영실의 경우 각 사용장치의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합이 그 촬영실의 주당최대동작부하가 됩니다.
(주당최대동작부하)=[최대관전류(mA) X 최대조사시간(sec) X 주당최대촬영건수]/60
관련법규 : 안전관리규칙 제 4조(검사 및 측정)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