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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
02
발생장치의 전원 시설을 |
0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
04
발생장치 안전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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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받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01
의료법제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
0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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