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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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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02

발생장치의 전원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0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 신고를 한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04

발생장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한 경우
· X선 제어장치의 교체
· 고전압 발생 장치의 교체
· X선관장치 또는 X선관 교체

(위의 내용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받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01

의료법제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0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할때
(안전관리규칙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