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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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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0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02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 받아, 설치하는 경우

0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04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를 한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05

발생장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한
경우
· 제어장치의 교체
· 고전압 발생장치의
   교체
· X-선관의교체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01

수의사법 제 17조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0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최대동작 부하를 초과할 때 (안전관리규칙 제 4조 제5항)

03

최초설치, 이전, 양도 및 기존의 장치를 신제품으로 교환 설치시 (기존에 사용하던 장치보다 용량이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