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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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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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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
04
규칙 제3조 |
05
발생장치 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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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사법 제 17조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
0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최대동작 부하를 초과할 때 (안전관리규칙 제 4조 제5항) |
03
최초설치, 이전, 양도 및 기존의 장치를 신제품으로 교환 설치시 (기존에 사용하던 장치보다 용량이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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