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인증원 > CE인증 신청절차
Module | 실제단계 | 생산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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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체생산관리) |
제조자 | 자기적합선언(DoC)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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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형식검사) |
제조자 → 해당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공인기관(NB)에 제출, 검사 : 기술문서, 형식(견본) 제출 인증기관 → 필수요구사항 확인/필요에 따라 시험 제 3자인증(CoC) |
C 형식 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B 개입없음) B+C (CoC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B 제조 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제조(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정검사 및 Test제품절차를 NB에 의해 승인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해 승인 B+D(CoC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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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품 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B에 의해 승인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제품만 가지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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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를 NB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공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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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단위검증) |
제조자 기술문서 제출 |
해당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B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제조사 - 제품제출 - 적합성 선언 -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 전수검사를 통한 적합성 확인 - 적합인증서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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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종합품질보증) |
제조자 품질시스템 운영 인증기관 - 품질시스템 감독 - 설계적합성 확인 - 설계인증서 발급 |
설계, 제조, 생산, 최종검사, 시험이각 지침의 필수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B에 의해 승인 제조자 -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인증기관 - 품질시스템 승인 및 감독 |
제품이몇 개의 지침(Directive)에 의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여러개의 EU지침(Diriective)이 적용될 경우 모두를 만족시켜야한다.
01. 상담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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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 사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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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양검토/적용지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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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항목 검토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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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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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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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심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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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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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C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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