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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및 방사선관계종사자가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진단용 방사서발생장치(이하 ‘발생장치’라 함)를 사용중에 당해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관리규칙 발표1의발생장치의 검사기준에 따라 동규칙 제 6조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 제18호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6호)를 검사성적서 발행일로부터 검사주기(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년마다라 함은 최초 검사일 기준±31일 이내를 말합니다.
안전관리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방사선방어시설은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당해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걸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 2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ro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따로 방사선 방어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합니다.)를 갖추어야 하고 수술실·응급실 및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한다.
일 수술실 또는 단일 촬영실 내에서만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어시설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경우에는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방어용구의 유무 또한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에 기대됩니다.
※ 주당최대동작부하란?(단위 mA’ min/week)
특정 사용장치에 대한 주당최대동작부하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장치가 여러 종류인 촬영실의경우 각 사용 장치의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합이그 촬영실의 주당최대동작부하가 됩니다.
(주당최대동작부하) = [최대관전류(mA)X최대조사시간(sec)X주당최대촬영건수/60]
관련법규 : 안전관리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제4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