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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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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규정은 전기 장비의 안전과 다른 장비의기능에 대한 불간섭을 그 기초로 합니다.
EMC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전자파 방출 및 전자파 내성과 관련됩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EMC의 사용에 관한 규정, 벌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89/336/EEC directive는 전자파의 내성,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FCC가 전자파의 내성,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방출
전자파 방출은 전자 장치 사용시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와 관련됩니다. 전자파는 다른 정자 장비의 동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방출이 허용된 주파수 대역을 갖습니다. 주파스 대역은 젶무 유형에 따라 FCC 및 European Norms 등의 국가 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자파 내성
전자파 내성은 제품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능려과 관련됩니다. 전자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Electrostatic Discharge(ESD), Radiated Electromagnetic Field Immuity, Electrical Trasient/Burst Immunity, Surge Immunity 그리고 Immunityto Conducted Disturbances 등의 다양한 제품 내성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EMC지침(2004/108/EC)의 구성
  • 서론 : 해당되는 지침, 전반적인 해설 및 유의사항
  • 본문 : 적용하기 위한 조문, 가맹국의 법적의무 및 권한
  • Annex Ⅰ: A, CE-Marking 표시, B, 적합성 선언서
  • Annex Ⅱ : 통지기관의 평가 기준
  • Annex Ⅲ : 원칙적인 보호 요구사항 일람표
대상기기

전자파 장해를 이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기적, 전자적 부품을 포함한 장치나 설비를 갖춘 모든 기기, 또는 기기의 성능이 전자파 장해에 따라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기적, 전자적, 전자적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나 설비를 갖춘 모든 기기입니다.

다만 IC, 퓨즈,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기, 퓨즈 홀더 등과 같은 조립품이 아닌 단순 품목 류는 대상 기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기술지침에서 특별히 다루는 자동차용 전장부품(95/54/EC), 전기적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의료용 기기(93/42/EEC, 90/385/EEC, 98/79/EC)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EMC는 EMI(전자파 방사)및 EMS(전자파 내성)로 구분되며 작동 중에 의도되지 않은 또는 규정 이상의 전자파를 방사(EMI)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의 특정한 전자파 장해로 인하여 기기의 성능적 이상 또는 오작동 등에 대한 내성(EMS)이 요구됩니다.

전자파 안전대책
  • 1.대책 개념
    발생원(산업용 설비 등)에서 발생에너지를 낮춥니다. 전달경로(선로, 자유공간)에 적절한 조치로전달을 최소화 합니다. 장해원(컴퓨터, 제어장치 등)에 적절한 조치로써 외부로부터의 장해를 방지합니다.
  • 2. 구체적인 방법
    극한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습니다.
    • 접지(Grounding)
      전기·전자회로 설계시 전자파 수준이 비슷한 장비끼리 배치합니다. 각접지선은 가능하면 짧고 충분히 굵은 선을 사용합니다.
      접지선의 접촉부를 도전체에 안전히 밀착시켜 조립합니다.
    • 필터링(Filtering)
      잔자파 발생 또는 유입 가능한 회로 앞 단에 부하특성에 따라 적절한 필터를 설치합니다.
    • 배선(Wiring)
      전선의 배선은 항상 쌍도체를 사용하여 배선합니다. 페라이트 코어를 공통모드에 설치합니다.
    • 차폐(Shield)
      전자파 발생원을 금속성, 도전성 케이스에 완전히 밀폐합니다. 정해원(컴퓨터, 제어장치, 센서 등)을 도전성 재질로 완전히 밀폐합니다.
EMC 적합성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제품종류별, 해당되는 EN규격의 유무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승인기관(Notified Body:NB)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ITU 지정 통신기기
    팩스, 기타 통신, 방송용 기기 등 국제 전기 통신 연합(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에서 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통신 단말기기의 경우, 승인기관(Notified Body : NB)에 의뢰하여 해당되는 EN 규격에 따라 EU 형식시험(Type Examnation Test)을 수행합니다.
    승인기관(Notified Body : NB)에서 발행한 EU 형식 시험 성적서 Type Examnation Test Report)와 제조자가 작성하는 자기 적합성선언서 그리고 관련기술문서(Technical File : TF)를 작성, 편철하여 완료한다.
  • ITU 지정 통신기기 외
    다만, 방송용 수신기 그리고 원격ㅌ오신 단말기기 외의 기기로 분류되는 가정용, 상업용 및 경공업용 컴퓨터, 프린트, 모니터 등의 IT용 기기는 해당되는 EN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와 제조자가 작성하는 자기 적합성선언서 그리고 관련 기술문서(Technical File:TF)를 작성, 편철하여 완료합니다.
  • 산업용 기기
    특별한 경우로써 산업형장에서 사용되는 공장기계, CNC, NC선반, 기타 공정설비 등의 경우, 해당되는 EN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부 설비에 해당하는 EN규격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로 기계안전 기술지침(2006/42/EC)에 따라 안전보고서를 포함하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 TCF)를 작성하고 승인기관(Notified Body : NB) (Competent Body)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받습니다.
    다만 기계안전 기술지침(2006/42/EC)에서 산업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 EMC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는 조건들이 있으니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과 상의하기를 권장합니다.
기술문서(TCF :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기술문서(TCF)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자기 접합성 선언서
  • 사용 설명서
  • 설치, 운전, 유지보수 설명서
  • 설계도면
  • 전기회로 도면
  • 제품 기능 설명서
  • 적용된 EN 규격목록
  •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결과
  • 실시된 시험 및 시험성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