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서브비쥬얼

검사절차

HOME > 동물방사선검사 > 검사절차

검사절차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
  •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방사선 안전관리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의료기기기술원으로 전화주시면 모든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신청서는 본원 호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외에 검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검사의 취소시에 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검사 신청 접수 및 검사
  • 검사 신청은 유선상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접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검사내용에 따른 검사 비용을 입금하시면 검사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검사 일정에 대해 자세히 통보해드립니다.
검사 성적서 발급
  • 검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검사 결과서 1부를 검사 의뢰인에게 보내드립니다.
관할 담당 시군구로 검사 결과 통보
  • 검사결과 성적서를 받은 동물병원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검사결과에 대해 신고합니다.
  • 전화통화 및 해당서류를 시군구청에 직접 전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