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화신청 후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2.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02-470-3767로 전송합니다.
- 3. 기술원 회신 팩스(접수증 및 청구서의 수수료 확인 후 검사수수료를 통장(카드)로 선결제 합니다.
- 4. 해당병원 담당자와 일정을 맞추어 검사 예정일에 검사팀 직원이 출장하여 검사합니다.
- 5. 검사 성적서(우편발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분 |
신고필증 |
최근 검사 성적서 |
수리 내역서 |
부적합 성적서 |
최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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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사용 신고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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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검사 |
사용/이전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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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검사 |
양도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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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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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