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과 모듈 및 담당 시험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5주 소요
비용
인증기관과 제품시험기관 별로 금액 및 청구되는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제품시험 중 부적합 항목이발생하거나 공장심사의 불일치 사항으로 재심사 진행할 경우 추가심사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 인증신청비용
제품 모델당의 신청비(신청 및 자료심사비)
비고 : 이 비용은 신청인이 신청 시 지불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제품테스트비용
제품테스트기구(시험소)의 제품인증표준과 기술요구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한 비용
<품목별 EU지침> 요구에 따름(불합격 발생시 추가비용 청구)
- 3. 공장심사비용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의 공장심사 요구에 따라 진행한 현장심사(기본 4~8M/D)
- 문서심사비용, 공장심사비용 및 심사보고서작성 비용은 심사원의 근무일당(M/D)을 표준으로 하여 공장심사 M/D는 제품의 복잡성 및 지침의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됨
국제적인 관럐에 의하여 심사원의 왕복 교통비 및 숙박료는 신청인이 부담함
- 공장심사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심사 M/D(심사수행일 × 심사원 수) + 여비교통비(1인 교통비 × 심사원 수) + 숙박료 + 통역비 신청인이 통역 및 교통편에 필요하다면 통역비: 일인당/일(숙박비 따로), 교통비 부과됩니다.
- 4. 승인 및 등록, 인증서 발생비용
-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제품에 대해 평가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인증증서를 발부하는 내용
- 승인 및 등록비용(증서비용포함)은 매 발행증서를 표준으로 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인증서 발행비용은 CE인증기관 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5. 사후감독심사비용
- 인증기관은 EU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검사가 진행되며공장심사비와 샘플테스트비용을 포함합니다.
- 사후감독비는 검사원 한 명의 근무일(M/D)을 기준으로 하며 인증제품의 확장 및 변경 시 실제 발생비용을 청구합니다.
- 6. 년간 증서관리비용
제품 인증 획득 후 유지, 관련정보 제공 및 소송, 쟁의 등 처리비용
- 7. CE마크 사용료
인증마크 제작, 각인 및 관리비용은 없습니다.
- 8. 기타사항
기타 해당 비용이 발생시 별도 징수합니다. 제품테스트비용에 대하여는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1577 - 1396
제출서류
- 메뉴얼사(용자, 설치, 동작, AS)
- 회로도(블록도, PCB회로도, 전체, 부품도, 기타)
- Part List
- Label information
- 기타 기술관련 자료
-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구성
· 기술문서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작성
· 제조자 적합선언서(DoC)
· 제품에 대한 설명(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리스트(AnnexⅠ,Ⅶ ,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리포트
· 위험분석 보고서
· Bla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매뉴얼)
· 주요부품에 대한 CE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Catalogue
- 시험보고서
- Doc and Coc
-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