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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가 있으며, 서류검사는 1년마다 정밀검사는 3년마다 받아야하며 신규장비 설치 시에는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합니다.
구분 | 서류검사 | 정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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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 1년 | 3년 |
검사방법 | 서류 | 현지 출장검사 |
검사항목 |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 검사 4.팬텀영상 검사 |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 검사 4.팬텀영상 검사 5.임상영상 검사 |
처리기간(일) | 10일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