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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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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와 방법

검사의 종류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가 있으며, 서류검사는 1년마다 정밀검사는 3년마다 받아야하며 신규장비 설치 시에는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합니다.

구분 서류검사 정밀검사
검사주기 1년 3년
검사방법 서류 현지 출장검사
검사항목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 검사
4.팬텀영상 검사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 검사
4.팬텀영상 검사
5.임상영상 검사
처리기간(일) 10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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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장비 설치 시 받아야 되는 정밀검사에서는 정도관리기록검사 및 임상영상검사가 제외됩니다.
  •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에만 서류검사가 생략됩니다.
  •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