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안전관리검사 > 대상장비의 종류
특수의료장비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는 규칙 제5조에 따라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규칙 제 7조1항에 의한 검사판정 후 결과는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