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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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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종류

특수의료장비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는 규칙 제5조에 따라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규칙 제 7조1항에 의한 검사판정 후 결과는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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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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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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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